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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 이사 갈 때 준비할 것과 가구 · 가전제품 구입 요령, 각종 신고사항 정리

by 제갈 량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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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사 갈 때 준비, 정리해야 하는 것과 이사 후에 각종 필수 신고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와이프랑 같이 살다가 와이프가 장모님을 따로 모시고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준비하는데 한 달 가까이 엄청 고생했네요.

 

혹시 이사할 일이 있으면 제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굳이 이사만 아니고 전월세 임대차 계약과 각종 신고사항 등 여러 가지를 울리니까 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집 알아보기 : 전세 7천 이하]

1. 위치, 교통편(직장), 전세금, 월세가 맘에 드는지 세 사람이 이틀간 발품을 팔며 여러 부동산을 다녔는데 헛수고만 했어요. 하나가 맘에 들면 다른 게 맘이 안 들고요. 이런 기분 이해 하시겠죠. 

 

 2. 와이프가 버스로 출근하다가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우연히 좋은 위치, 좋은 조건(전세 7천만, 방 3개)에 이사하게 되었죠. 이틀간 세 사람이 고생한 대가라 생각합니다.

 

  ● 교통편은 와이프가 10여 분에 직장에 도착할 정도로 가까운 위치라 너무 좋았어요.

  ● 집 근처에 마트, 약국, 병원, 버스 정류장 등이 있어 입지 최적의 조건입니다.

 

 

[가전제품 알아보기]

1. 같이 살던 집에 모두 있으니 중고품 사서 쓰다가 집을 합칠 때 새것으로 하자고 해도 와이프가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새것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새 물건을 알아봤죠.

 

양문형 김치 냉장고

 

 

 

2. 김치 양문형 냉장고(딤채) 가격 : 원가 338만 원(딤채 전용 매장가)인데 할인 행사 기간에 운 좋게 걸려 20% 할인가 270만 원에 구입했네요. 원가 338만 원에 자체 할인이 된 상태에서 다시 20% 할인(제휴카드 만드는 조건)해서 270만 원(24개월 분납)입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제휴카드 만든다고 서류로 신청하고 물건을 이사하는 날 받았죠. - 사다리차는 무료임

 

※ 제휴카드 만드는 과정 애먹음 : 매장 사장님이 국민카드라 했다가 우리카드라 했다가 또 신용카드가 아닌 그냥 제휴카드라 했다가 너무 혼란스러웠죠.

 

제휴카드(결국 우리카드임)를 만들면 매달 그쪽에서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면, 우리가 그 돈으로 매달 결재(24개월 분납)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제휴카드를 만들고 한 달 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로 대금(냉장고 270만 + 세탁기 60만)이 결재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20% 할인을 받으려니까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들었네요.

 

세탁기

 

 

 

3. 세탁기 : 공기방울 세탁기(매장가 60만 원)

● 세탁기 구입 시에는 이불 빨래가 가능하고 소리가 적은 걸로 선택해야 합니다.

● 업체에서 설치하는데 제대로 수평을 안 맞춰 제가 수평대로 다시 설치했네요.

● 수평을 맞춰야 되는 생활용품은 많아요(가스레인지, 세탁기, 냉장도 등)

 

4. 전기밥솥 : 22만 원(타사)

전자레인지, 전기 압력밥솥

 

 

5. 전자레인지 : 14만 원(타사)

 

6. 정수기 : 32만 원(타사) - 정수기 설치 방법은 다른 올린 글을 참조.

 

TV(43인치)

 

 

 

7. TV(43인치) : 20만 원(쿠팡)

● 원래 집에 큰 TV가 있어서 요즘 많이 구매하는 43인찌로 했어요.

 원래 집과 이사 집 모두 동일한 통신사의 인터넷 + TV 가입자를 제 세대주(가입자)로 해서 현금 56만 원 지원받았어요.

※ 인터넷 + TV 가입과 휴대폰 가족 결합 알뜰 가입에 대해서는 추후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 TV는 쿠팡에서 주문했는데 배달 와서 사람이 없다고 그냥 가져가 버리고 회사 자체가 반품처리를 해버렸어요.

다시 TV를 주문했는데 집에 사람이 있었는데도 확인도 않고 또 가져가 버리고 회사 자체가 또 반품처리 해버렸어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를 봤나?! 다시 세 번째 주문해야 TV를 받았어요.

 

쿠팡은 배달 중 기사에게 폰 연락하면 안전사고를 핑계로 기사와 일체 폰 연락을 못하게 해 놨어요. 그때도 기사와 연락만 닿아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다른 배달업체 모두 배달기사와 폰 연락을 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 쿠팡에게 부탁합니다.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빨리 시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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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알아보기 : 총 187만 원(5가지)]

※ 가구 구입은 낱개가 아니고 대형, 여러 개 구입해야 해서 가구 전문점을 택했죠. 쇼핑몰보다  조금 비싸게 느껴지실지 몰라도 문제가 없는 제품 구입에 목적을 두었죠.

 

[팁 1] 가구, 전자제품, 꽃 등은 직접 보고 구입해야 하자가 안 생기니까요. 더욱이 이사 가서 쓰는 물품들이 잖아요.

[팁 2] 가구 구입 시 제일 중요한 것은 피복이 벗겨지지 않는 코팅한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복이 벗겨지는 제품은 몇 년 지나면 피복이 벗겨져 낡은 제품처럼 되고, 보기에도 안 좋죠.

 

장롱

 

 

1. 장롱(고급형 2단) : 60만 원

얼핏 봐도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색상이 맘에 들었어요. 장롱은 다른 작은 가구(자주 다른 것 교체)보다 오랫동안 바꾸지 않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신경 써서 고급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장롱이기 때문에 고급형은 방안이 확 밝은 느낌을 줍니다.

 

장롱 안은 여러 개의 분납실이 양쪽에 있어 따로 작은 옷장은 살 필요가 없었어요.

 

침대(퀸사이즈)

 

 

 

 

 

2. 침대(퀸사이즈) : 68만 원

 1) 퀸사이즈라 아주 넓어요. 매트는 고급형이라 알맞은 쿠션에 원단도 고급스러워 맘에 들었어요. 

 2) 서랍은 요즘 침대 밑에 거의 3개 정도가 바퀴가 달려 있어서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이 옷장 역할을 톡톡히 한답니다.

 3) 장모님은 와이프랑 같이 자기가 불편해하셔서 장모님용 침대는 따로 구입했네요. 장모님이 개인 침대가 생겨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이 장모님 침대는 제가 없을 때 배달 업체가 직접 설치했는데, 창가로 잘못 설치해서 제가 모두 분해해서 방안 쪽으로 이동시켰네요.

 

장모님용 침대

 

 

[팁] 침대 위치 변경 요령 : 매트를 들어내면 받침대가 있는데 큰 받침대의 나사를 풀고 들어낸 후 나머지 나사를 모두 해체한 후 침대 머리 쪽 위치를 바꾸고 나머지도 맞춰서 조립한 후, 서랍도 방향을 바꿔 끼우면 간단히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요.

 

TV 받침대

 

 

3. TV 받침대 [5 × 2(서랍 5개에 2단을 뜻함)] : 20만 원

이 TV 받침대도 색상이 두 가지로 이뻐서 좋았고 역시 코팅 제품입니다.

 

4인용 식탁

 

 

4. 4인용 식탁 : 31만 원

식탁은 처음 2인용(장모님과 와이프 2인)을 하려다가 손님들 생각해서 4인용으로 바꿨죠.

식탁용 강화유리는 나중에 쇼핑몰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가로 × 세로 계산 방식이 까다롭고 비싸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각했는데 그건 색깔이 깨끗한 화이트가 아니라 포기했어요.

 

5. 레인지대(밥솥대) : 10만 원

레인지대도 구입 시에 밥솥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입하면, 요즘 밥솥들은 새로로 긴 형태가 많아 레인지 앞부분에 밥솥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정수기

 

 

 

[계약자(신세입자) 각종 공과금 신규 신고(명의변경) / 인터넷으로 명의변경 신고하는 방법도 있음]

1. 전기 : 한전(123번)에 신 주소지 전기 고객번호, 전기 계량기 제조번호 알고(전세입자에게 물어봄)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신청도 같이하면 좋아요. 

 

2. 가스(1544-3002, 삼천리 도시가스) : 도시가스인 경우, 이사 하루 전에 신청해야 이사하는 날 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사하는 날 오전 중에 가스업체 직원이 가스 설치 후에 신규 명의자 신고와 계좌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수도 : 공동수도(공동 계량기)인 경우는 수도요금 관리자나 건물주가 각 가정 인원수에 비례해서 수도요금을 책정합니다. 독립 계량기 가정은 지역 수도 관리업체에 명의변경과 계좌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1. 요즘 전세 사기가 많아 임대차 계약 시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건물주를 직접 만나서 건물주 얼굴이 신분증과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주가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철저

갑구 - 건물주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건물(입주할 집)이라면 소유권이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것.

을구 -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해지 - 건물주가 채무로 저당 잡혔다가 채무를 갚음)되었는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 이름을 추후에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우선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 후(전세금의 1/10) 영수증을 꼭 받고(건물주와 중개인 인감도장 날인 확인, 잔금을 치른 후에도 꼭 양쪽의 날인이 된 영수증을 꼭 받아둘 것), 나중에 임차인 이름을 수정 후 계약서를 완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이중계약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 매도인이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2인 이상의 매수인과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식 계약서 외에 비공식 계약서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함.

 

★4. 3번에서 해당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하시면 좋아요.

 

이 제도는 근래 전월세 사기 사건 발생 후에 생긴 제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나, 3개월의 유예기간(2023년)을 두고 있어서 전입신고가 늦어서 임대차 계약 날짜와 안 맞아도 됩니다.

건물주(임대인)나 임차인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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